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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하는 방법

 

연말정산

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청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.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근로자가 내야될 세금을 매월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. 이 금액은 개인마다 공제정보가 다르기에 금액이 정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연말에 이걸 따져봐서 부족하게 냈으면 더 징수! 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주는 과정을 뜻합니다.

 

 

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미리 원천칭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다시 따져서 실제 소득보다 더 냈으면 초과된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부족한 부분만큼 징수합니다.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합니다. 내가 근로자라면 위에서 원천징수된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받습니다. 내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회사가 원천적으로 내가 낼 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개인마다 세액공제,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가 다다르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근로소득을 정확히 계산 한뒤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하고 보통 익년 1월초 부터 2월에 진행 됩니다.

 

 

 

 

원천징수납부제도

국가는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원천세를 납부(매월 기납부)하도록 하는데 근로자는 급여일에 4대보험료 공제 외에 원천세를 제외한 세후 급여를 받게되고, 회사는 징수한 원천세를 국가에 납부합니다.

 

원천징수납부제도

 

 

 

 

연말정산 과정 및 일정

★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

일정 : 보통 1월 15일 ~ 2월 15일

대상 : 근로자

근로자는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조회가능

 

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 수집 및 제출

일정 : 보통 1월20일 ~ 2월 29일

대상 : 근로자 --> 회사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( 기부금, 월세납부 등 ) 은 그론자가 직접 수집

추가작성서류 : 기부금명세서, 의료비지금명세서,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

 

 

 

★공제서류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

일정 : 3월 11일까지

대상 : 회사 --> 근로자

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1일까지 홈텍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

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

환급신천의 경우 작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

 

★종합소득 확정신고

일정 : 5월1일 ~ 5월31일

대상 : 국세청 --> 근로자

연말정산 시 신고를 잘못한 경우 5월31일 까지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

 

 

 

근로소득의 세액계산( 연말정산 )

이자소득, 배당소득(금융소득)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매년 5월 직전여도의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.

월급으로만 생활하는 근로소득자 혹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매년 1~2월 직전과세기간( 작년 1월1일 ~ 12월31일 )의 소득을 계산 후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에 의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( 총결정세액 )하여, 기납부세액( 원천징수로 빠져나간 세액 )과 비교하는데 이때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(미리 낸 소득세가 많을경우 ) 환급받고, 총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. 

 

 

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

 

소득공제의 종류

 

세액공제의 종류

 

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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